성희롱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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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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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창구 업무

➀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➂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➃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➄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➅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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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대상

-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소속직원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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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 신고방법

성별 직급 상담원 이메일 문의사항
부장 조미경 cmk731214@naver.com 032-466-8836
팀장 방춘규 cgbnag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