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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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8:03 조회2,9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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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6인실 환자부담 | 5인실 환자부담 | 4인실 환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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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편 후 | 관행가격 | 개편 후 | 관행가격 | 개편 후 | |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산부인과 상급병실 건보 적용 확대와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인상도 검토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 변화> (단위 : 원) | ||||||
상급종합 | 9,770 | 10,060 | 41,770 | 13,080 | 67,770 | 24,150 |
종합병원 | 7,770 | 8,000 | 33,770 | 10,400 | 42,770 | 12,800 |
병원 | 5,680 | 5,790 | 25,680 | 7,530 | 29,680 | 9,270 |
의원 | 5,180 | 5,180 | 25,180 | 6,740 | 29,180 | 8,290 |
* 4·5인실 관행가격은 병원종별 평균 상급병실차액 반영 (의원은 병원급 금액 반영)
*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감소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년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하고,
* ’ 14년도 개선에도 상위5개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2%에 불과하여, 확대 필요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모든 병·의원에 대해 다인실 50% 확보 의무 있으나, 산부인과병원·의원의 경우 산모의 수요 등 특성이 다르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과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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