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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013_노인학대_현황보고서_최종본.pdf (5 MB) 201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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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8:02 조회3,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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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

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

①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 고발 조치는 없고 과태료 부과 23건

* (주요 위반사항)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

②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

* (주요 위반사항)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③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 198건, 고발 25건, 과태료 부과 2건

(고발)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24건,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 1건

* 당직의료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병원은 131개소

(과태료)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 1건,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1건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00 요양병원 우수 사례 >

▪(화재 안전)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화재시 야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형태의 공간 확보

▪(재활치료) 각종 재활치료 기구, 인지·작업치료 공간을 확보하고, 재활치료인력을 60명 배치

<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 강화 >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이미 설치되어 있음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 화재 발생시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장치

** 평상시에 치매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잠기도록 하고, 비상시 대피로 확보

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 (제연) 화재시 연기를 강제로 빨아들여 연기의 외부 배출, 이동 및 확산을 제한
(배연) 주로 냉·난방 또는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연기를 자연 배출시키는 설비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하여,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확대(400㎡이상→전체)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안전점검결과, 요양병원 중 의사를 1명 고용하고 있는 병원은 39개소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13.12월 배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을 위한 내실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 주요 점검 사항,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9월)하면서,

각 소방서 협조 하에, 직원별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결과 공개시 화재 등 안전관련 분야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조기에 완료하여,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

<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 >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개정 「건강보험법」’14. 11월 시행 예정).

* 그간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처분하였으나,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중(‘13.5.31. 정부안 국회제출)

이를 위해,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 최소조합원 300명→500명, 최저출자금 3천만원→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5만원) 및 최고출자금(10%), 특수관계인 출자제한, 자기자본비율(50%), 경영공시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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