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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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8:03 조회3,0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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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이 늦어져 현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결정 - - 상대적 생활수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개정 필요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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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488,063 | 831,026 | 1,075,058 | 1,319,089 | 1,563,120 | 1,807,152 |
2015년 | 499,288 | 850,140 | 1,099,784 | 1,349,428 | 1,599,072 | 1,848,716 |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서,
* 4인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 (’03년) 41% → (’08년) 38% → (’13년) 36%
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한, 『맞춤형급여 개편 등 사각지대 관련법안 개정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위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안 개정이 늦어져, 맞춤형 급여를 전제로 마련해 놓은 2,300억원의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법」시행도 함께 연기된다는 점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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