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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내시경’ 8월 1일,‘캡슐내시경’ 9월 1일부터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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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7:49 조회2,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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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내시경’81,‘캡슐내시경’91일부터 급여적용

- 소장질환자, 심장이식자, 암환자 등 약 10,300명 혜택, 연간 약 22억원 보험재정 소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3개 항목은 8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 (풍선 소장내시경)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려 소장벽에 고정하여 소장을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SPECT)3개 항목은 9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 내용 >

 

시행일

대상

급여 항목명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제외)

81

소장질환자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급여

200만원15.6만원

(소장지혈술)

심장질환자

심근생검 검사

급여

125만원3만원

(심장이식)

암환자

F-18 PET

-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

61만원38.6만원

(전신촬영, 행위료기준)

91

소장질환자

캡슐내시경 검사

(급여) 원인불명 소장 출혈

(선별급여)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질환(본인부담율 80%)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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