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내시경’ 8월 1일,‘캡슐내시경’ 9월 1일부터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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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7:49 조회2,4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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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내시경’8월1일,‘캡슐내시경’9월1일부터 급여적용 - 소장질환자, 심장이식자, 암환자 등 약 10,300명 혜택, 연간 약 22억원 보험재정 소요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ㅇ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 및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은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 (풍선 소장내시경)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려 소장벽에 고정하여 소장을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
ㅇ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은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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