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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소득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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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31 18:39 조회2,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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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므로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 보도에 대한 정부의 설명

 

설명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 최후의 사회안전망’ 으로,
본인의 소득・재산과 각종 공적지원을 더해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최저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최저생계비 : (1인가구) 603,403원, (2인가구) 1,027,417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후략)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상기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서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국외사례에서도 기초연금 등 여타 복지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급여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하는 상대빈곤선으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며,

개편 전/후 평균 현금급여액 : [현행] 42.4만원 → [개편] 최소 43.8만원 수준

보호 대상자 수 : [현행] 140만명 수준 → [개편] 180만명 수준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4인가구 ’ 14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413만원(그 외 290만원)→464만원 수준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 급여별로 다층화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 역전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소득역전 현상 : 수급자는 차상위(최저생계비 100~120%)보다 시장소득이 월 35만원 낮으나,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은 높음(기초 88만원, 차상위 84만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기대함
 
 
보건복지부 5월 20일자 
[5월 19일 프레시안 등]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기초연금 추가금액 0원´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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