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7:51 조회2,9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주택연금이란 만 60세이상(주택소유자 기준)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집을 맡기고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방식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자. 1단계 가입조건 확인하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기준으로 1주택이어야 하고 해당주택이 9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주택자라 하더라도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이 기준을 보면 주택소유자를 기준으로 만 60세가 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배우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주택으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같은 준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다.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방식에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지만, 소유권을 만 60세이상인 배우자에게 이전한 이후에는 가입 가능하다. 2단계 지급방식 결정하기 우선 연금 받는 기간에 따라서 연금을 평생 받고자 한다면 종신지급방식, 일정 기간 동안만 받고자 한다면 확정기간방식을 정하면 된다. 그리고 장래에 쓰게 될 병원비 등을 미리 목돈으로 설정해 두고 싶다면 혼합방식(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을 매월 월지급금만 꾸준히 받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지급방식(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3단계 연금 지급유형 결정하기 연금 지급유형은 평생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 정액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년마다 3%씩 많이 받는 증가형과 처음에 많이 받다가 1년마다 3%씩 적게 받는 감소형,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의 70%를 받는 전후후박형의 4가지 방법이 있다. 4단계 연금액 확인하기 이제 정확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보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 hf.go.kr)나 모바일 앱(스카느 주택금융)을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월지급금 예시(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5단계 신청하기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상담문의 : 1688-8114 www.hf.go.kr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