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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20만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7월 대비 10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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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7:59 조회2,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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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20만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7월 대비 10만명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월 25일 총 42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7월 25일 기초연금을 받은 410만명에 비하여 1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8월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2인 32만원)을 받는 사람은 388만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20만명 중 92.4%에 해당한다.

이 중 단독 또는 부부 1인 가구로서 월 20만원을 받는 분은 238만명, 부부2인 수급가구로서 합계 월 32만원을 받는 분은 150만명이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액을 전액보다 적게 받는 분은 7.6%인 32만명이다.

<수급자 유형별 기초연금 급여액 분포>

<수급자 유형별 기초연금 급여액 분포>
수급자 유형기초연금 급여액
20(16)만원10(8) ∼20(16)2 ∼ 10(8)
무연금자* [2,962천명 70.5%]2,863천명 (96.6%)70천명 (2.4%)29천명 (1.0%)
국민연금 수급권자** [1,242천명 29.5%]1,021천명 (82.2%)187천명 (15.1%)34천명 (2.7%)
합계 [4,204천명]3,884천명 (92.4%)257천명 (6.1%)63천명 (1.5%)

※ ( )는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

*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 포함

** 국민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포함

또한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 사람은 26.6만명으로 이 중 대상자로 결정된 11.5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 사람은 26.6만명으로, 이 중 대상자로 결정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11.5만명*이고,

* 기존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전체 수급자는 10만명 증가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람은 15.1만명으로 예상된다.

탈락 예상자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적극적인 소명과 이의신청위원회 등 각종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최대한 구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이후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상자 선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3.5만명 → (5월) 6.4만명 → (6월) 7.8만명 → (7월) 39만명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늦게 신청하였거나, 서류 보완이나 소명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9월이후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명 등 대상자 선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빨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관련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후 계속적으로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수급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는 65세 이상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안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강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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