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재정일자리 중복이 가능한데, 어떠한 경우에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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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0 13:42 조회2,0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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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타 재정일자리와 참여자의 활동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노인일자리사업과 타재정일자리사업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단, 타 재정일자리 중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타재정일자리는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참여 제한 사유로 인해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예시 : 공공근로 등)
구분 | 적용여부 |
노인일자리사업만 하는경우 | 가능 |
노인일자리 사업+타재정일자리 1개 | 가능 |
노인일자리 사업+타재정일자리 2개 | 불가능 |
노인일자리 사업+타재정일자리 3개 | 불가능 |
노인일자리 사업+건강보험가입 타재정일자리 1개 | 불가능 |
노인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사업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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