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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에 대한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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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4 19:32 조회3,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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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에 대한 상세 설명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방안 관련 사항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방안 개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당초 정부안과 같이 국민연금 A급여(가입기간에 비례)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A급여(가입기간)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30만원 기준의 근거

2013년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32만원*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평균 연금액 이하의 저연금 노인들이 최대한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한 데에 그 의의가 있음

* 65세 이상 26만원

기초연금 정부안은 30만원 이하 수급자(80만명) 등 저연금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시민단체는 저연금자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

이에, 저연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20만원을 지급키로 함

30만원 기준의 조정 방식

30만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기준연금액(2014년 20만원)의 150%로, 기초연금이 증가할 때 같은 비율로 증가 (물가 + 5년마다 보정)

전체 수급액 역전 방지 보완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안 그대로 10~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이 발생할 수 있음

* (예) 국민연금이 30만원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이 31만원이어서 기초연금 15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도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음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

* 국민연금 A급여가 많은 사람(2014년 수급자 기준 가입기간 12년 이상)이 혜택 대상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

[예시] 당초 정부안 - 절충안 비교

국민연금 당초 정부안과 절충안 비교
국민연금액가입기간 15년 (2013년까지 가입 기준)
당초 정부안절충안
30만원16만원
(총 46만원)
20만원
(총 50만원)
33만원16만원
(총 49만원)
17만원
(총 50만원)
37만원16만원
(총 53만원)
16만원
(총 53만원)
40만원16만원
(총 56만원)
16만원
(총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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