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에 대한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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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4 19:32 조회3,9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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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에 대한 상세 설명국민연금 30만원 이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방안 관련 사항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방안 개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당초 정부안과 같이 국민연금 A급여(가입기간에 비례)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A급여(가입기간)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30만원 기준의 근거 2013년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32만원*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평균 연금액 이하의 저연금 노인들이 최대한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한 데에 그 의의가 있음 * 65세 이상 26만원 기초연금 정부안은 30만원 이하 수급자(80만명) 등 저연금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시민단체는 저연금자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 이에, 저연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20만원을 지급키로 함 30만원 기준의 조정 방식 30만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기준연금액(2014년 20만원)의 150%로, 기초연금이 증가할 때 같은 비율로 증가 (물가 + 5년마다 보정) 전체 수급액 역전 방지 보완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안 그대로 10~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이 발생할 수 있음 * (예) 국민연금이 30만원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이 31만원이어서 기초연금 15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도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음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 * 국민연금 A급여가 많은 사람(2014년 수급자 기준 가입기간 12년 이상)이 혜택 대상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 [예시] 당초 정부안 - 절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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