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더욱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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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4 19:30 조회4,0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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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실시
- 사 례1 -
최근 이사한 맞벌이 김씨 부부는 딸(3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A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대기신청을 하였으나, 상위 대기자가 많이 남았다는 A 어린이집 원장의 답변을 듣고 대기 중이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인근에 사는 이씨 부부의 아들(3세)이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A 어린이집에 신청했는데 바로 입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본인의 아이가 입소 대기순서에서 밀린 이유가 궁금하지만, A 어린이집의 실제 입소 대기 현황 및 순번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 사 례2 -
B 어린이집 원장 박씨는 B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300명을 넘어 이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청자 대기 명부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신청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여 누락한 아동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순번을 결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에 대기 신청한 부모들이 수시로 입소 가능날짜 및 본인의 입소 순번을 묻는 경우도 있어 답변이 곤란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위 사례는 부모, 어린이집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재구성
앞으로 김씨와 같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는 시간‧장소에 상관 없이 입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순번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박씨와 같이 입소 대기자를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대기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입소 순번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결정되어 그에 따른 업무 부담도 해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4월 21일(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기존 입소대기 시스템을 운영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란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수기 장부로 관리하던 입소 대기자 명단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으로,
부모는 자녀의 어린이집 대기 순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시스템으로 대기 아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 「개방·공유·소통·협력」가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부
그간 어린이집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 및 부모의 정보, 입소 대기 순번을 수기 장부로 관리함에 따라,
자녀의 입소를 신청한 부모는 어린이집의 대기 순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입소할 때마다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했으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린이집 입소순위 증명서
어린이집은 대기 아동 관리, 입소 대상자 자격 확인과 입소 처리를 별도로 수행하면서, 입소 순번에 대해 부모와 마찰을 겪는 등 불편한 점이 지속 발생하여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 13.11월부터 부산‧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여 왔으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 1,827곳의 어린이집에서 약 4만여 명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소를 신청하였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모든 부모 및 어린이집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직장 근로자의 자녀,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모의 자녀가 우선 대상(영유아보육법 제28조)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혹은 스마트폰 앱(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원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한 후 입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영유아 중 일부*는 행복e음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차상위계층‧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
해당 영유아의 부모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별도의 자격 확인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을 통해 입소 신청한 영유아의 입소 대기 순번은 시스템 상 부여되는 점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고,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우선제공대상 기준별 100점 부여, 중복 해당 시 점수 합산
이렇게 결정된 입소 순번은 시스템으로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부모는 자녀의 입소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또한 입소 대기 영유아의 정보 및 대기 순번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입소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와 입소 대기자를 관리하는 어린이집 모두에게 편리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 개선 |
---|---|
입소 대기 과정과 순위결정에 투명성 결여 ⇨ 입소 불편 초래, 수기 관리로 현장 업무 부담 가중 등 |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 및 입소순위 공개 ⇨ 입소과정에 대한 신뢰도 및 학부모 편의 제고, 현장 업무 부담 축소 등 |
이러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자녀 등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더욱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정확한 대기수요 집계로 지역별 보육수요 파악도 용이하게 되어, 이를 토대로 실효성 높은 보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맞벌이 등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및 이용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의 대기자 관리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정부는 부모와 어린이집이 모두 편리한 보육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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