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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타 재정일자리와 참여자의 활동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이 경우 노인일자리사업과 타재정일자리사업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단, 타 재정일자리 중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타재정일자리는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참여 제한 사유로 인해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예시 : 공공근로 등)구분적용여부노인일자리사업만 하는경우가능노인일자리 사업+타재정일자리 1개가능노인일자리 사업+타재정일자리 2개불가능노인일자리 사업+타재정일자리 3개불가능노인일자리 사업+건강보험가입 타재정일자리 1개불가능노인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사업불가능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0 13: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