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페이지 열람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거주지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신청자의 편리성 등을 위해서는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참여자를 선발하여야 하나,동사업은 시,군,구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경상 보조사업으로 등본상 거주지에서만 참여토록 하는지자체도 있으므로, 신청자의 등본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0 13:44:22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고령자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중복참여가 불가능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뿐만 아니라노인 재능나눔활동,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사업 모두를 포함합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0 13:41:03노인일자리사업 신청시 가구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참여신청 조건이 될 경우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므로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지역 또는 부부 참여 등 제한을 두는 지역도 있으므로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관련사항을 확인 후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0 13:39:18-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수급 종료전에도 동 사업 참여는 가능합니다.(*동사업 참여에 따른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음)-수급 종료 전에 동 사업참여를 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고용 지원센터 등)에 이를 통보,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0 13:37:31장애등급이 있더라도 동 사업 참여 조건이 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동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예시가능여부예시가능여부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경우가능주거급여+교육급여가능주거급여+의료급여불가생계급여만 받는경우불가주거급여+생계급여불가의료급여만 받는경우불가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불가생계급여+의료급여불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0 13: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