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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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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7:46 조회1,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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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1년이상 영업 지속)
  •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956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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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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