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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 25일 첫 지급, 92%이상 전액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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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7:43 조회2,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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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 25일 첫 지급, 92%이상 전액 수급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 수급 예상

7월 1~14일 현재 신규 신청자 23만명

기초연금 사례

  1. 서울 ○○구에 홀로 거주하는 이○○ 할머니는 매달 국민연금 노령연금 26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월9만9천원을 합하여 약 36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총 46만원의 공적연금을 매달 받게 될 예정이다.
  2. 인천 ○○구에 홀로 거주하는 장○○ 할아버지는 매월 약 133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월 2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 근로소득 = 1,330,000원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 1,330,000 - 480,000 = 850,000원 (소득역전 방지구간, 2만원 대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1,362,760 -480,000) × 0.7 = 595,000원 (20만원 대상)

  3. 서울 ○○구에 사시는 전○○할아버지 부부는 자녀 명의의 9억 6천만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면서, 배기량 3,400cc의 고급 승용차와 2000cc 승용차, 금융재산 2억8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두 분이 합쳐서 월 16만원 정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 (자동차 35,270,000원 - 기본공제 1억8백만원)+(금융재산 207,906,000원-공제 2천만원)}× 연 5% ÷ 12월 = 782,942원 (선정기준액 139만2천원 이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자동차 13,130,000원 - 기본공제 1억8백만원)+(금융재산 207,906,000원-공제 2천만원)}× 연 5% ÷ 12월 + (무료임차소득 9억 6천만원×연 0.78%÷12월)+ (고급자동차 2천2백만원) = 23,406,942원 (선정기준액 139만2천원 초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92.6%)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 계좌 없음, 사망 확인 필요, 입력 오류 등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1만명은 금주 중 소명 절차를 완료하여 대상자 결정 예정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 소득역전방지에 따른 감액 미고려 시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7%인 11.1만명으로 예상됨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 개선도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대*한 결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근로소득 공제: (기초노령연금) 48만원 → (기초연금) 48만원 + 30% 추가 공제

또한 신규 신청자도 포함될 경우 근로소득 공제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5.2)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월) 2만7천건 → (5월) 4만7천건 → (6월) 5만4천건 → (7.1∼14) 17만6천건(23만명)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에 대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TV, 지하철, 신문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여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에 신청하지 않은 분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자(’ 14.5월 기준 8만 9천명, 안전행정부)에 대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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