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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amp;gt; 노인인력개발센터 &amp;gt; 일반자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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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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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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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div style="color:rgb(98,98,98);font-family:'돋움',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입니다</div><div style="color:rgb(98,98,98);font-family:'돋움',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 </div><div style="color:rgb(98,98,98);font-family:'돋움',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연금 신청도 이 서식으로 하시면 됩니다.</div>]]></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6 Oct 2017 13:52:5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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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응시원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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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p>.</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6 Oct 2017 13:51:5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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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수요처 신청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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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p>.</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6 Oct 2017 13:51:2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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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노-노급식도우미사업 신청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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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p>.</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6 Oct 2017 13:50:5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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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1-3세대강사파견사업 신청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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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p>.</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6 Oct 2017 13:50:3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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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사회복지시설도우미 신청서</title>
<link>http://silvernamdong.or.kr/g5/bbs/board.php?bo_table=sub5_3&amp;amp;wr_id=76</link>
<description><![CDATA[<p>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6 Oct 2017 13:50:1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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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등하교안전도우미사업 수요자 신청서</title>
<link>http://silvernamdong.or.kr/g5/bbs/board.php?bo_table=sub5_3&amp;amp;wr_id=75</link>
<description><![CDATA[<p>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세요~</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6 Oct 2017 13:49:2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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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4년도 노인일자리 신청서</title>
<link>http://silvernamdong.or.kr/g5/bbs/board.php?bo_table=sub5_3&amp;amp;wr_id=74</link>
<description><![CDATA[<p>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6 Oct 2017 13:48:0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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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개인정보동의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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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p><br /></p><table width="100%"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font-family:'돋움',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tbody><tr style="font-size:9pt;color:rgb(98,98,98);"><td valign="top" style="font-size:9pt;padding:20px 0px 0px;line-height:27.6px;"><div style="font-size:9pt;"><strong><span style="font-size:18pt;">2012년 노인일자리 구직신청자 모집</span></strong></div><div style="font-size:9pt;"><strong></strong> </div><div style="font-size:9pt;"><strong></strong> </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참여대상 </strong></div><div style="font-size:9pt;">   - 남동구 관내 거주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div><div style="font-size:9pt;">        (단, 공익형 복지형 사업의 경우</div><div style="font-size:9pt;">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참여 가능)</div><div style="font-size:9pt;"> </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구비서류</strong></div><div style="font-size:9pt;">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통</div><div style="font-size:9pt;">   - 주민등록등본 1통</div><div style="font-size:9pt;">   - 건강보험증 사본 1통</div><div style="font-size:9pt;">   - 이력서 1통</div><div style="font-size:9pt;">   - 증명사진 1매</div><div style="font-size:9pt;">   - 기초노령연금 수급통장 1통</div><div style="font-size:9pt;">   - 개인정보 동의서 1통</div><div style="font-size:9pt;"> </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참여방법</strong></div><div style="font-size:9pt;">   - 구비서류 지참 후, 센터 방문 접수 (월~금)</div><div style="font-size:9pt;"> </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제외대상</strong></div><div style="font-size:9pt;">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div><div style="font-size:9pt;">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div><div style="font-size:9pt;">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div><div style="font-size:9pt;">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div><div style="font-size:9pt;"> </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노인일자리사업 이중참여 불가 *</strong></div></td></tr></tbody></table>]]></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6 Oct 2017 13:46:1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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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title>
<link>http://silvernamdong.or.kr/g5/bbs/board.php?bo_table=sub5_3&amp;amp;wr_id=72</link>
<description><![CDATA[<p><br /></p><table width="100%"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font-family:'돋움',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tbody><tr style="font-size:9pt;color:rgb(98,98,98);"><td valign="top" style="font-size:9pt;padding:20px 0px 0px;line-height:27.6px;"><div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18pt;"></span><div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18pt;"><strong>2012년 노인일자리 구직신청자 모집</strong></span></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strong></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strong></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참여대상 </strong></div><div style="font-size:9pt;">   - 남동구 관내 거주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div><div style="font-size:9pt;">        (단, 공익형 복지형 사업의 경우</div><div style="font-size:9pt;">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참여 가능)</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strong></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구비서류</strong></div><div style="font-size:9pt;">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통</div><div style="font-size:9pt;">   - 주민등록등본 1통</div><div style="font-size:9pt;">   - 건강보험증 사본 1통</div><div style="font-size:9pt;">   - 이력서 1통</div><div style="font-size:9pt;">   - 증명사진 1매</div><div style="font-size:9pt;">   - 기초노령연금 수급통장 1통</div><div style="font-size:9pt;">   - 개인정보 동의서 1통</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strong></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참여방법</strong></div><div style="font-size:9pt;">   - 구비서류 지참 후, 센터 방문 접수 (월~금)</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strong></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제외대상</strong></div><div style="font-size:9pt;">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div><div style="font-size:9pt;">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div><div style="font-size:9pt;">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div><div style="font-size:9pt;">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strong></div><div style="font-size:9pt;"><strong>* 노인일자리사업 이중참여 불가 *</strong></div></div></td></tr></tbody></table>]]></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6 Oct 2017 13:45:32 +0900</dc:date>
</item>


<item>
<title>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남동싹싹클린 청소 서비스 안내</title>
<link>http://silvernamdong.or.kr/g5/bbs/board.php?bo_table=sub5_3&amp;amp;wr_id=71</link>
<description><![CDATA[<p><img title="eb0338aa4bf31e617a613774772684dc_1512698163_368.png" src="http://silvernamdong.or.kr/g5/data/editor/1712/eb0338aa4bf31e617a613774772684dc_1512698163_368.png" alt="eb0338aa4bf31e617a613774772684dc_1512698163_368.png" /> </p>]]></description>
<dc:creator>전혜성</dc:creator>
<dc:date>Fri, 08 Dec 2017 10:56:1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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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폭우로 침수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지원</title>
<link>http://silvernamdong.or.kr/g5/bbs/board.php?bo_table=sub5_3&amp;amp;wr_id=70</link>
<description><![CDATA[<table width="100%" align="center"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5"></td><td valign="top" style="padding:20px 0px 0px;line-height:230%;"><h4>폭우로 침수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지원</h4><p class="h5">전기·가스 누전·누수검사 및 설비교체, 도배·장판 지원 등</p><div>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div><div>부산 포함 남부지역 등 국지성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div><div>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전기·가스 안전검사 및 설비 공사를 통한 </div><div>주거환경 개선을 9월 중 지원한다고 밝혔다.</div><div> </div><div>지난 8월말, </div><div>남부 일부지방 등의 국지성 폭우로 인해 </div><div>최고 시간당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div><div>2,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div><div> </div><div>특히 취약 독거노인은 </div><div>형편이 넉넉지 않아 (반)지하 등 </div><div>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div><div>가구침수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div><div> </div><div>이에 복지부는 현재 생활관리사를 통해 </div><div>부산, 경남 창원 등 폭우가 이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div><div>독거노인의 가구침수 현황을 파악(8.25∼)하고 있다.</div><div> </div><div>현황파악 후 침수가구에 대해서는 </div><div>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div><div>전기·가스 누전·누수검사를 실시하고 </div><div>설비 교체를 추진 할 계획이다. (9월 중)</div><div> </div><div>한국전기안전공사·대명GE는 </div><div>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div><div> </div><div>- 전기 누전검사를 실시하고, </div><div>전기배선의 노출과 노후화로 누전위험이 있는 가정에 대해 </div><div>누전차단기·콘센트·노후배선 등을 교체해 주기로 했다.</div><div> </div><div>* 독거노인 사랑잇기 : 기업의 임직원이 독거노인과 1:1 결연을 맺어 </div><div>전화·방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div><div>후원금품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div><div>(’14. 8월 현재, 84개 민간기업·공공기관 참여)</div><div> </div><div>* 한국전기안전공사·대명GE : 사랑잇기 사업으로 ’13년도 6월부터 </div><div>전기배선 공사 등 지원 중, <br />’13년 중부지역 등 폭우 피해 시, 2백가구 전기공사 지원</div><div> </div><div>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도 가스 누수검사를 실시하고, </div><div>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 콕을 </div><div>설치 할 계획이다.</div><div> </div><div>*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랑잇기 사업으로 </div><div>’13년 6월부터 독거노인가구의 가스관 교체 등 추진(1만가구 지원),</div><div> ’13년 중부지역 등 폭우 피해지역 2천가구 지원</div><div>* 타이머 콕 : 일정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기도록 하는 장치로 화재 예방 가능</div><div> </div><div>복지부는 </div><div>전기·가스 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침수로 인해 도배·장판의 교체가 </div><div>불가피하나 가구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한 독거노인에 대해 </div><div>도배·장판 교체도 지원하기로 했다. (9월 중)</div><div> </div><div>복지부 관계자는 </div><div>“금번 지원은 독거노인 사랑잇기 협약기관과 함께 홀로 계신 어르신께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민관협력차원에서 더 의미가 있고, </div><div>폭우 피해로 상념에 빠져있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div><div>좋겠다”고 밝혔다.</div></td></tr></tbody></table>]]></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01 Nov 2017 18:03:2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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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title>
<link>http://silvernamdong.or.kr/g5/bbs/board.php?bo_table=sub5_3&amp;amp;wr_id=69</link>
<description><![CDATA[<table width="100%" align="center" cellspacing="0" cellpadding="0"><thead><tr><th rowspan="2" scope="col">구분</th><th colspan="2" scope="colgroup">6인실 환자부담</th><th colspan="2" scope="colgroup">5인실 환자부담</th><th colspan="2" scope="colgroup">4인실 환자부담</th></tr><tr><th scope="col">현행</th><th scope="col">개편 후</th><th scope="col">관행가격</th><th scope="col">개편 후</th><th scope="col">관행가격</th><th scope="col">개편 후</th></tr></thead><tbody><tr><td width="15"></td><td valign="top" style="padding:20px 0px 0px;line-height:230%;"><h4>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h4><div class="h5">산부인과 상급병실 건보 적용 확대와 </div><div class="h5">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인상도 검토 착수</div><div class="h5"> </div><div class="h5"> </div><div>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div><div>'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div><div>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div><div> </div><div>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div><div>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div><div>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div><div>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div><div> </div><div> </div><div>&lt;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 변화&gt;</div><div><p class="unit">                                                          (단위 : 원)</p></div></td></tr></tbody><tbody><tr><td>상급종합</td><td>9,770</td><td>10,060</td><td>41,770</td><td>13,080</td><td>67,770</td><td>24,150</td></tr><tr><td>종합병원</td><td>7,770</td><td>8,000</td><td>33,770</td><td>10,400</td><td>42,770</td><td>12,800</td></tr><tr><td>병원</td><td>5,680</td><td>5,790</td><td>25,680</td><td>7,530</td><td>29,680</td><td>9,270</td></tr><tr><td>의원</td><td>5,180</td><td>5,180</td><td>25,180</td><td>6,740</td><td>29,180</td><td>8,290</td></tr></tbody></table><p>* 4·5인실 관행가격은 병원종별 평균 상급병실차액 반영 (의원은 병원급 금액 반영)</p><div>** 종별 평균간호등급(상급종합2등급,종합4등급,병·의원6등급)적용, </div><div>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제외, </div><div>환자부담은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만 30%) 적용</div><div> </div><div>※ (참고) 요양병원은 현행 유지 </div><div>(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div><div>(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점 등 고려하여, </div><div>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 검토 중)</div><div> </div><div>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div><div>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div><div>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div><p>*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감소</p><p>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p><div>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div><div>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div><p>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p><div>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div><div>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div><div>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div><div> </div><div>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div><div>16일 이상 90%, </div><div>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div><div>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div><div>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div><div> </div><div>이를 개선하여, </div><div>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div><div>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div><div>16∼30일은 30%, </div><div>31일 이상은 40%로 하고, </div><div>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div><div> </div><div>* 1∼15일 입원료 본인부담 10,060원, </div><div>16∼30일 13,580원, </div><div>31일 이후 17,100원으로 단계적 증가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div><div> </div><div>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div><div>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div><div>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div><div>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div><div>제외할 예정이다.</div><p>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p><p>한편, 금년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p><p>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하고,</p><p>* ’ 14년도 개선에도 상위5개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2%에 불과하여, 확대 필요</p><p>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p><p>* 모든 병·의원에 대해 다인실 50% 확보 의무 있으나, 산부인과병원·의원의 경우 산모의 수요 등 특성이 다르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과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음</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01 Nov 2017 18:03:1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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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title>
<link>http://silvernamdong.or.kr/g5/bbs/board.php?bo_table=sub5_3&amp;amp;wr_id=68</link>
<description><![CDATA[<h4>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h4><p class="h5">「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이 늦어져 현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결정 - - 상대적 생활수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개정 필요</p><p>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p><div>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div><div>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div><div>                                                                              </div><div>&lt;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gt;</div><div>                                                                    (단위: 원/월)</div>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2014년603,4031,027,4171,329,1181,630,8201,932,5222,234,2232015년617,2811,051,0481,359,6881,668,3291,976,9702,285,610<div> </div><div> </div><div>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div><div> </div><table class="center" summary="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caption>&lt;2015년 현금급여기준&gt;</caption><thead><tr><th scope="col">구 분</th><th scope="col">1인가구</th><th scope="col">2인가구</th><th scope="col">3인가구</th><th scope="col">4인가구</th><th scope="col">5인가구</th><th scope="col">6인가구</th></tr></thead><tbody><tr><td>2014년</td><td>488,063</td><td>831,026</td><td>1,075,058</td><td>1,319,089</td><td>1,563,120</td><td>1,807,152</td></tr><tr><td>2015년</td><td>499,288</td><td>850,140</td><td>1,099,784</td><td>1,349,428</td><td>1,599,072</td><td>1,848,716</td></tr></tbody></table><p>*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p><p>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p><p>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p><p>-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p><p>*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p><p>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p><p>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p><p>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서,<br />* 4인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 (’03년) 41% → (’08년) 38% → (’13년) 36%</p><p>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p><p>이날 위원회에서는 또한, 『맞춤형급여 개편 등 사각지대 관련법안 개정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p><div>* 관련법안 : </div><div>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유재중/ 안철수의원안), </div><div>긴급복지지원법(김한길/김현숙의원안), </div><div>사회보장급여 이용‧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김현숙/ 최동익의원안)</div><p>특히, 위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안 개정이 늦어져, 맞춤형 급여를 전제로 마련해 놓은 2,300억원의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없게 되고,</p><p>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법」시행도 함께 연기된다는 점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p><p>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p><p>“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01 Nov 2017 18:03:0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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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pdf 2013_노인학대_현황보고서_최종본.pdf (5 MB)           201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title>
<link>http://silvernamdong.or.kr/g5/bbs/board.php?bo_table=sub5_3&amp;amp;wr_id=67</link>
<description><![CDATA[<table width="100%" align="center"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5"></td><td valign="top" style="padding:20px 0px 0px;line-height:230%;"><h4>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br />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h4><p class="h5">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p><p>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p><p>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p><p>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p><p class="subtitle">&lt;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gt;</p><p>①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 고발 조치는 없고 과태료 부과 23건</p><p>* (주요 위반사항)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p><p>②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p><p>* (주요 위반사항)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p><p>③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 198건, 고발 25건, 과태료 부과 2건</p><p>(고발)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24건,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 1건</p><p>* 당직의료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병원은 131개소</p><p>(과태료)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 1건,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1건</p><p>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p><p>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p><p class="subtitle">&lt; 00 요양병원 우수 사례 &gt;</p><p>▪(화재 안전)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화재시 야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형태의 공간 확보</p><p>▪(재활치료) 각종 재활치료 기구, 인지·작업치료 공간을 확보하고, 재활치료인력을 60명 배치</p><p class="subtitle">&lt;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 강화 &gt;</p><p>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p><p>*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이미 설치되어 있음</p><p>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p><p>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p><p>* 화재 발생시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장치</p><p>** 평상시에 치매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잠기도록 하고, 비상시 대피로 확보</p><p>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p><p>* (제연) 화재시 연기를 강제로 빨아들여 연기의 외부 배출, 이동 및 확산을 제한<br />(배연) 주로 냉·난방 또는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연기를 자연 배출시키는 설비</p><p>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하여,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p><p>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확대(400㎡이상→전체)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p><p>한편,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p><p>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p><p>* 안전점검결과, 요양병원 중 의사를 1명 고용하고 있는 병원은 39개소</p><p>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13.12월 배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p><p>안전을 위한 내실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p><p>평상시 주요 점검 사항,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9월)하면서,</p><p>각 소방서 협조 하에, 직원별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p><p>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p><p>인증결과 공개시 화재 등 안전관련 분야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p><p>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조기에 완료하여,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p><p class="subtitle">&lt;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 &gt;</p><p>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br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p><p>*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p><p>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p><p>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개정 「건강보험법」’14. 11월 시행 예정).</p><p>* 그간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처분하였으나,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중(‘13.5.31. 정부안 국회제출)</p><p>이를 위해,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br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p><p>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p><p>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p><p>* 최소조합원 300명→500명, 최저출자금 3천만원→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5만원) 및 최고출자금(10%), 특수관계인 출자제한, 자기자본비율(50%), 경영공시 의무화 등</p></td></tr></tbody></table>]]></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01 Nov 2017 18:02:3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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